안녕하십니까?
제목에 서술하였던바
전 실업 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개인사업을 영위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니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 인가?) 3분의 2가 일괄로 지급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요지는...
현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3분의 2가 일괄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아직미지급) 개인사업자를 운영함에 있어 활용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직장생활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일괄 지급신청을 한상태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 안된다는 말(실업급여 회수)을 얼핏 들은거 같아 이렇게 질의 들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주셔야 제가 개인사업도 운영하면서 직장생활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에 서술하였던바
전 실업 후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개인사업을 영위중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니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 인가?) 3분의 2가 일괄로 지급된다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요지는...
현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3분의 2가 일괄 지급되기로 되어 있는 상태이며,(아직미지급) 개인사업자를 운영함에 있어 활용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직장생활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일괄 지급신청을 한상태에서 직장생활을 병행하면 안된다는 말(실업급여 회수)을 얼핏 들은거 같아 이렇게 질의 들입니다.
조속한 답변을 주셔야 제가 개인사업도 운영하면서 직장생활도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