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의 '비정규직 취업규칙' 제20조와 제2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때, '매월넷째주 토요일'을 근로일로 정하고 있는것으로 볼수도 있고(20조), 무급휴무일로 정하것으로 볼수도 있을 것(27조)을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1) 첫째, 매월넷째주 토요일을 '근로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구법 제6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이를 시행할 수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당한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취업규칙 개정만으로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므로, 귀사가 해당근로자 과반수이상의 취업규칙 개정에 관한 동의의견을 얻어 근로일인 매월넷째주 토요일을 연차휴가사용으로 갈음하는 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둘째, 매월넷째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대체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토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법리상 휴가의 사용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무일, 휴일 등에 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취업규칙의 내용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위 1-1)의 경우와 같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근로일'로 보아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설령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2007.7.1부터 적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이라 함)에서 정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법 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귀사의 경우처럼 정규직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으로 매월넷째주에 대해 유급휴무일 처리를 하고 있는 반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다른 취업규칙을 통해 위와 같이 근로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이 비정규직법에서 말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인데, 비정규직법에서는 이에 관해 정확한 예시를 들고 있지 않으나, 최근 노동부에서 제작 배포한 '차별시정안내서'에서는 '취업규칙으로 휴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면' 차별적 처우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시정절차(노동위원회 시정요구)를 거쳐 차별적 처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사료됩니다.
-------------<차별시정안내서>(2007.6. 노동부)의 관련내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범위는 ①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②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근로조건으로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으로 볼 수 없어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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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전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입니다.
>2003.3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
>이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규정에는
>
>제20조 (휴일 및 휴가) ①비정규직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일), 제59조(연차유급휴가), 제71조(생리휴가) 및 제72조(임산부의 보호)를 준용한다.
>  ②채용권자는 비정규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1. 병역법 기타 다른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  2. 담당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
>이렇게 되어있구요..
>
>비정규직 취업규칙에는
>
>제20조(휴일) ① 기관은 매주 일요일과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그 외 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준용하며 유급으로 처리한다.
>
>제27조(연차휴가) ① 비정규직원의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단위별로 부여한다.
>  ② 연차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③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매월 넷째주 무급 토요휴무일은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한다. 단, 현업부서의 경우 기관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올초 1월에 취업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비정규직원들의 동의를 구해서 .
>비정규직들은 어쩔수 없이 (짜릴까봐) 동의를 했습니다.
>
>올초 2006년까지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연차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비정규직 취업규직에 따라서)
>
>이렇게 취업규칙을 운영해도 무방한지요?
>비정규직은 연차도 없는건가요?
>7월부터 시행되는 비정규직법안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
>참고로 주5일제 공공기관입니다.
>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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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redmogi 2007.06.18 13:43작성
    비정규직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차별적 처우라 함은~~ 여기에서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정부대전청사의 무슨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님. 저같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다른 청의 근로자를 말씀하시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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