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0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의 인수 합병 당시를 즈음하여 퇴직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퇴직사유를 '회사의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 보다 쉬웠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즉, 회사의 인수 합병시기가 상당히 경과한 지금상태에서는 더이상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어렵고, 현재 개인적 질병치료중에 있다면 '개인적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것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에 있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눈과 관련된 질병이 있어 수술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의견서, 진단서 등이 준비되어야 할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귀하의 업무내용과 눈과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현재의 질병상태로 보아 더이상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가 이를 수용하느냐의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고용지원센터의 재량권한이므로 한마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질병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회사관계자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회사측에서도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그러한 내용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회사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별도의 연락이 있거나 확인서 등의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응해달라 요구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 보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관련한 보다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들을 위해 이렇게 좋은정보를주셔서 깊은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저는 2006년 12월말 회사가 인수,합병된다고(한비통상에서 성안염직,,,사업주는동일) 해서 2006년12월15일날 사직서를 제출했읍니다.. 저말고도 많은 직원들도같이..  그러던중기간중에 부서장및 사장님께서 갑자기 인원이너무 빠져나가면안된다고 기반이잡힐때까지 좀도와달라고 해서 1~2달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5년넘게같이생활도했고 해서부탁을들어주고 2007년 5월31일부로 사직서를 냈읍니다  ,어느정도 자리도잡고 해서 제가 시력이 안좋아서 치료도 받으려고  .. 그래서 부서장님도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고하셨고 ..
>퇴사사유에는 눈수술이라적었읍니다..이런경우에 실업급여는받을수있읍니까  ,아직까지 결제도안되었다하고..전 어떡하면될까요..그리고  2004년부터 받지못한 상여금이있는데  그건어떻게되는지.. 요즘은  정에이끌려서 도와준 제자신이 한심하기도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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