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육아 휴직을 6월12일부터 받게 됐습니다.. 넷째 휴직은 출산휴가 60일이전이여야
한다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이르게 받게되세 넷째 혜택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넷째 임신 사실을 모르고 육아휴직을 주었는데 넷째도 회사에는 아무 피해 없이
휴직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
한다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이르게 받게되세 넷째 혜택은 받을수 없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넷째 임신 사실을 모르고 육아휴직을 주었는데 넷째도 회사에는 아무 피해 없이
휴직을 받을 수 있을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