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요일~금요일 8시간씩 5일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시설부)에 대하여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합니다.
1주는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2주는 6일 4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형 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가능한가요?
혹자는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조합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8시간씩 3일 근무케 한 후 1일 휴무케 하고 2일 근무 후 1일
휴무토록 하는것도 노사 협의없이 가능한가요...
현재 월요일~금요일 8시간씩 5일 근무 후 토요일 일요일을 휴무로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시설부)에 대하여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합니다.
1주는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2주는 6일 48시간을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회사에서 위와 같은 변형근로를 시행하려 하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형 근로를 시행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가능한가요?
혹자는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므로 조합과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8시간씩 3일 근무케 한 후 1일 휴무케 하고 2일 근무 후 1일
휴무토록 하는것도 노사 협의없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