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당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만약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존속기간중 일시적인 휴직, 휴가, 결근 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나 날들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따져야 함이 당연하며, 근로계약이 존속,유지되는 기간중에 근로계약의 종료가 없는 일시적인 휴직,휴가,결근 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직장이 근속이 1년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장도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현 근무하는 직장이 1월 29일 입사를 했기 때문에 7월에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근속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 출산휴가기간은 제외가 되는지 아님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 한지...아님 그 기간에 출산휴가는 제외가 되어 실제 근무하고 출근한 기간이 1년을 채워야지만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당해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1년이상인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만약 육아휴직개시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상태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신청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그 존속기간중 일시적인 휴직, 휴가, 결근 등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나 날들이 있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따져야 함이 당연하며, 근로계약이 존속,유지되는 기간중에 근로계약의 종료가 없는 일시적인 휴직,휴가,결근 등이 있다고 하여 이를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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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전직장이 근속이 1년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장도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현 근무하는 직장이 1월 29일 입사를 했기 때문에 7월에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근속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 출산휴가기간은 제외가 되는지 아님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 한지...아님 그 기간에 출산휴가는 제외가 되어 실제 근무하고 출근한 기간이 1년을 채워야지만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