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전직장이 근속이 1년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장도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현 근무하는 직장이 1월 29일 입사를 했기 때문에 7월에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근속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 출산휴가기간은 제외가 되는지 아님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 한지...아님 그 기간에 출산휴가는 제외가 되어 실제 근무하고 출근한 기간이 1년을 채워야지만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직장도 그렇구요,
그래서 제가 현 근무하는 직장이 1월 29일 입사를 했기 때문에 7월에 출산휴가 3개월을 받고
다시 복귀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근무한 다음 육아휴직을 사용할까 합니다,
그런데 근속 1년이상이라는 조건에 출산휴가기간은 제외가 되는지 아님 포함되어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로부터 딱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 사용가능 한지...아님 그 기간에 출산휴가는 제외가 되어 실제 근무하고 출근한 기간이 1년을 채워야지만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