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3: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주에 협의롤 통해서 퇴사희망일 이전에 퇴사하는 회사의 조건을 수락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퇴사일 이전에 회사의 요구에 수락하는 형태라면 상여금을 모두 받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사희망일 한달전 자진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퇴사희망일전 퇴사를 하라고 할시 실업급여및 당월분 상여금을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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