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1: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1.1.-6.30.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06.1.10.-12.31.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서 07.1.1.에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08.1.1.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1년미만자에게 월 1일씩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미만을 의미하며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5일근무 주40시간 근로이며
>
>년월차는 변경된 법에 의하여 월차는 없어지고 년차는15일 입니다.
>
>2006년 12월에 연차+가산년차를 정산 받았습니다.
>
>이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6월 30일자로 사직코자 하는데
>
>6개월동안 2일(3월2일, 5월25일)간 년차를 사용했습니다.
>
>6월말 사직할경우 년차+가산년차를 받을수 있는지
>
>있다면 몇개의 년차+가산년차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입사일은 1998년 4월 8일 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자진사표제출후 회사권고로 조기 퇴사할시(상여금 및 실업급여 ... 2007.06.19 1939
주5일근무 시행과 연차 및 월차휴가 부여 2007.06.16 2031
☞주5일근무 시행과 연차 및 월차휴가 부여(개정법 시행후 연차부... 2007.06.19 4094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2007.06.16 723
☞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재직기간 1년'의 요건에서 출산휴가기... 2007.06.18 3618
변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06.15 714
☞변형근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도하에서 탄력적근... 2007.06.18 1067
62949 육아휴직에 관한 추가 문의 2007.06.15 782
☞62949 육아휴직에 관한 추가 문의 2007.06.18 663
우리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보다 훠~얼씬 많이 지급하... 2007.06.15 1126
☞우리회사는 출산휴가 급여를 통상임금 보다 훠~얼씬 많이 지급하... 2007.06.17 1539
좀 도와주세요 2007.06.15 690
☞좀 도와주세요 (질병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2007.06.18 2465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686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따른 연차수당 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 2007.06.18 1576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5 2364
☞아웃소싱회사에서 관리하는 제조업 직원의 시간외 수당, 비과세... 2007.06.16 2954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5 4690
☞실업급여를 받던중 개인사업자등록과 더불어 직장생활을 동시에 ... 2007.06.16 14088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5 3957
Board Pagination Prev 1 ... 2717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