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상 60일 동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 장려금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해서 다른 인력을 채용하였을떄 매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는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후 30일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며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며 요건은 위와 동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회하다가보니 내용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1.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90일 모두 지원 받을수 있는데 1일~60일까지의 통상임금 초과금액을 근로자와 협의하면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 1,500,000원인데 초과금 15만원을 필히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2. 제가 육아휴직중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그 대체인력이 육아휴직 종료전에 개인사유로 퇴직하고 다른 인력이 대체될 경우 그대로 적용 받을수 있는건지요?
>신청서에는 두 직원이 근무한 기간을 연번을 붙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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