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시 토요일 격주 휴무로 계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과로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한주 44시간을 초과후 근무를 할 경우 연장근로(시급의 150%)가 적용되며 토요일 근무가 4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급의 100%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초과 근로에 따른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근로계약 채결 입증자료와 토요일 근무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데 그쪽에서 토요일은 격주 휴무라고 했는데
>지난 2년간 토요일은 모두 출근하여 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이경우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는 다면 연장근무 수당으로 들어가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받는 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6 12143
무기계약 사직 2007.06.15 825
☞무기계약 사직 2007.06.16 926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2007.06.15 889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게열사간 전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2007.06.16 2270
토요일 연차대체로.... 2007.06.15 1198
☞토요일 연차대체로....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7.06.16 2627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200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2007.06.16 151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2007.06.15 99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퇴직후 5년이 지났는... 2007.06.16 1072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7.06.14 732
☞임금체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 2007.06.16 1164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2007.06.14 1032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 2007.06.16 1253
50명이상(2007.7.1.)의 취업규칙 변경관련 2007.06.14 864
☞50명이상(2007.7.1.)의 취업규칙 변경관련(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07.06.15 1048
문의 드립니다. 2007.06.14 737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 2007.06.15 2009
63073번 추가로 문의드림 2007.06.14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