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용역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무지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귀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근로계약을 채결한 용역회사의 취업규칙등이 적용되는바 근무지 사업장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용역회사 취업규칙에 근무일로 되어 있다면 휴일근로로 볼수 없습니다. 주5일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용역회사가 법정주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근무지 사업장이 주5일제라 하더라도 귀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주44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1.저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 및
>  근무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나온 유급휴일에 근무해도
>  초과수당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맞는말인가요?
>
>2.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주5일근무제라서 토요일날 근무안할경우
>  무급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구요
>  그런데 저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은 안주고
>  그냥 하루 일당만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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