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저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 및
근무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나온 유급휴일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맞는말인가요?
2.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주5일근무제라서 토요일날 근무안할경우
무급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구요
그런데 저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은 안주고
그냥 하루 일당만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
저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저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법정공휴일 및
근무하고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나온 유급휴일에 근무해도
초과수당을 지급안한다고 합니다,맞는말인가요?
2.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주5일근무제라서 토요일날 근무안할경우
무급이라고 합니다 만약 근무를 하면 초과수당을 지급하구요
그런데 저는 용역회사 소속이라고 근무를 해도 초과수당은 안주고
그냥 하루 일당만 지급한다는데 이것도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