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5706 2007.06.12 17:39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였는데 4개월 임금을 못받았습니다.

2007년 1월경에 노동청에가서 진정서를 넣고 진행을 하다가 3월경에 사장이 2007년 5,6,7월로 나누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해서 지불각서를 받고 일단 진정취하를 했습니다.

5월달이 돼니까 말일에 주겠다고 하고하더니 중간에 첫달은 일단 수입이 많지 않아서 40만원을 지급해야겟다고해서 알았다고했습니다. 웬만하면 좋게좋게 할려고했더니 말일이돼고 6월 1일이 돼도 입금이 안돼는겁니다. 1일날 저녁에 전화를 했더니 '넣어줄테니 기다려라'라고하더니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전화를 했더니 임금 다 지불할때까지 한달에 40만원씩 주겠다고하면서 혼자서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제가 2년동안 한달에 40만원씩 언제 받느냐고 나는 그렇게 못하고 지불각서에는 3개월동안 나눠서 받는거니까 6월까지 최소 반이상 지급을 안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겠다고 햇습니다.

그나마도 입금이 안되는 상태에 전화를 걸면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돈달라고 독촉 할 수 있냐.'이런 개소리를 해댑니다. 그래서 '그게 당신 입장에서 객관적인거지 길가는 사람 100명을 잡아놓고 물어봐라 뭘가 객관적인지'라고 했더니 이제 연락도 없네요. 임금 지불할려는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자본이나 사무실도 없습니다. 지금은 임대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했더라도 보증금도 없이 월세 몇십만원 내는 곳으로 갔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 사무실에 언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집에 돈도 없다고 합니다. 정확한거는 조사해봐야 하지만 거의 없을 가능성이 95%를 넘어가는거 같아 보입니다.

회사에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봣자 웹싸이트뿐입니다. 사장은 그거가지고 다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한달에 40만원씩 주겠다고 하는데 사장의 영업능력을 볼 때.. 절대 돈벌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TV등에서 촬영을 하겠다고하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콧대만 높아서 질질끌다가 전부 퇴자 맞습니다. 사이트 개발할 동안의 경험을 보면 영업할 생각도 거의 없는거 같고요..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사이트 몰려들어와서 대박나기를 바라고 있다고나 할까요??

상황이 이러한데 가압류 신청을 할때 웹싸이트를 가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제가 들어갔을때 있던 사이트 전부 뜯어고쳐서 지금 싸이트 만들었고, DB도 나랑 같이 있던 영양사가 넣은것이 반이 넘을 겁니다. 거의 저하고 영양사하고 만들다시피 했습니다.

임금도 못받고 개발해 놓은 거여서 싸이트가 제꺼같은 생각이 팍팍 들기는 하는데... 안돼면 사이트 압류해서 다른 기업에 팔아버리기라도 해서 임금을 수령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

ps 체불임금은 제가 850만원, 영양사가 450만원 정도 됩니다. 또 사장이 회사에서 돈을 빌린것이 있는데 이자를 급히 지불해야한다고 2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줄생각도 안하고 있고요. 체불임금과 사장이 업무상 빌려간 200만원을 같이 묶어서 소송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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