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4: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 사용시 휴일 포함유무에 대해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 현재 구체적인 노동부 행정해석이 없는 상황이며 단체협약상의 문제일 경우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조휴가 사용시 휴일을 포함하는 의견은 경조휴가의 특수성상 사업주가 경사 및 조사 발생시 근로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며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노무제공을 할 수 없는 휴일에 유급휴가를 부여 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귀하가 예를 든 행정해석과 파업기간중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조휴가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근기 68207-883)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휴일을 제외하고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1988.03.08, 근기 01254-3483)으로는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그런데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상 경조휴가의 부여는 경조사유 발생일로 부터 부여하며
>휴일과 중복된 경우 휴일(유급,무급 포함된 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한다면
>이것이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
>즉, 금요일에 경조휴가 5일이 발생됐다고 했을 경우 다음주 화요일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요? 제 생각엔 노사협의하 취업규칙이 제개정되어 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면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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