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은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인데,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150일간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 이기간중에 근로제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되므로 고용지원센터의 안내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2월 30일 회사부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습니다.
>
>그후 1회 수령하고 2006년 2월 1일 노력하여 취직하여 3개월 공사 기간의 현장에
>
>에서 5월 13일 까지 준공 및 하자처리를 해주고 5월 10일자로 공사가 연속적으로
>
>없는 관계로 퇴사를 하겠되었고 5월 22일 현장이 개설되어 다시 재 입사하여
>
> 2007년 6월 12일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
>1) 6개월 연속성 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2일 정도 공백으로 실업일수 150일중
>
> 잔여 일수가 130일 남았는데 11일 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
> 하고 7일 정도는 연속성으로 봐줄수 있다고 하는데
>
> 맞는 말씀인지요
>
>2) 수당 수령후 2년 뒤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종용일(2006년 6월 10일)부터
>
> 2년인지 아니면 2007년 6월 지금 수령 시점부터 2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
>3) 집안의 어려운 일이 겹쳐 큰 도움이 될수 있었는데 잔여 일수에서 큰차이가
>
> 있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늘 바쁘신데 질문을 드립니다.
>
> 4)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 하심에 감사 드리며 끝까지
>
> 앍어주시어 고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은 '6개월이상 계속근로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근로'인데, 계속근로기간 중 일정기간의 단절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실업신고 및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일로부터 150일간의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데 이기간중에 근로제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실업인정이 되지 않는 기간의 실업급여는 소멸되므로 고용지원센터의 안내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 12월 30일 회사부도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습니다.
>
>그후 1회 수령하고 2006년 2월 1일 노력하여 취직하여 3개월 공사 기간의 현장에
>
>에서 5월 13일 까지 준공 및 하자처리를 해주고 5월 10일자로 공사가 연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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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관계로 퇴사를 하겠되었고 5월 22일 현장이 개설되어 다시 재 입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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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6월 12일 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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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것은
>
>1) 6개월 연속성 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12일 정도 공백으로 실업일수 150일중
>
> 잔여 일수가 130일 남았는데 11일 밖에 적용이 안된다고
>
> 하고 7일 정도는 연속성으로 봐줄수 있다고 하는데
>
> 맞는 말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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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당 수령후 2년 뒤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종용일(2006년 6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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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인지 아니면 2007년 6월 지금 수령 시점부터 2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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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안의 어려운 일이 겹쳐 큰 도움이 될수 있었는데 잔여 일수에서 큰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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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 늘 바쁘신데 질문을 드립니다.
>
> 4)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 노력 하심에 감사 드리며 끝까지
>
> 앍어주시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