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금협상 지연으로 인하여 임금인상 결정이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8월경 4/1부 소급적용이 결정됨)
임금인상 결정 전 재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경우 회사가 소급적용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8월 사이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한 퇴직금소급지급 여부)
기존에 다른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검색해 봤는데..
판례상 소급적용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판례나 상담사례를 아무리 검색해 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찾을 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임금협상 지연으로 인하여 임금인상 결정이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8월경 4/1부 소급적용이 결정됨)
임금인상 결정 전 재직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한 경우 회사가 소급적용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월~8월 사이 중간정산 신청자에 대한 퇴직금소급지급 여부)
기존에 다른분들이 질문하셨던 내용을 검색해 봤는데..
판례상 소급적용의무는 없다고 답변하셨더라구요..
그런데 우연히 최근에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는 얘길 들었거든요.
판례나 상담사례를 아무리 검색해 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찾을 수가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