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없으나 임금채권에 대한 문제인지 민사상의 문제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라면 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개월 교육을 조건으로 2년 근무를 계약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하고 근로중 8개월 근무후 퇴사하여 이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손해배상액의 과다함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면, 퇴사후 몇개월 이내 라는 특정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여받는 비상근 임원의 4대보험은? 2007.06.16 12143
무기계약 사직 2007.06.15 825
☞무기계약 사직 2007.06.16 926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2007.06.15 889
☞올바른 퇴직금중간정산 (게열사간 전보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2007.06.16 2270
토요일 연차대체로.... 2007.06.15 1198
☞토요일 연차대체로....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7.06.16 2627
문의 드립니다. 2007.06.15 1200
☞문의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2007.06.16 151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2007.06.15 991
☞실직이 좀되어 고용보험을 맏을수 있나요? (퇴직후 5년이 지났는... 2007.06.16 1072
임금체불에 관하여.. 2007.06.14 732
☞임금체불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임금을 ... 2007.06.16 1164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2007.06.14 1032
☞금차 판결된 생리휴가 미사용분 보상에 대한 지급과 관련하여, (... 2007.06.16 1253
50명이상(2007.7.1.)의 취업규칙 변경관련 2007.06.14 864
☞50명이상(2007.7.1.)의 취업규칙 변경관련(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2007.06.15 1048
문의 드립니다. 2007.06.14 737
☞문의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안한 상태에서 조기재취업... 2007.06.15 2009
63073번 추가로 문의드림 2007.06.14 1129
Board Pagination Prev 1 ... 2718 2719 2720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