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월차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하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휴가사용청구에 대해서 사업장의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계휴가와 월차휴가와의 관계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상 월차휴가로 갈음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하게 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하계휴가와 월차휴가는 각가가 다른 휴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YMCA에서 1년 계약직 강사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작년 12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올해 1월1일부터 일을 시작한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뭐... 작년에 일한 5일 동안의 임금은 포기한지 오래라 상관없습니다만(직속상관이 처음 일시작할때 무보수로 일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우기는 통에요...) 월차휴가에 관해선 반드시 제 권리를 정확히 알고 혜택을 받기 위해 문의 드립니다.
>
>전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월차라는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냈으나, 우연찮은 기회에 저역시 해당사항이 된다는것을 알게 됐습니다.
>
>지난달에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토요일 하루 일을 빠지겠다고 했더니 직속상관이 방방뛰며 저 대신 일할 사람을 구하고 가라고 하더군요.
>결국엔 어렵게 부탁을 해서 가긴 갔는데, 기분이 영 그래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알아보게 된것입니다.
>
>오늘 팀별 미팅도 있고 해서 처음으로 월차 얘기를 꺼냈더니 아주 긴박한(피치못할) 사정이 있을때 쓰는 월차 휴가가 있긴 있다고 하더군요.
>
>그말이 끝나고 부턴 얼마나 눈치를 얼마나 주던지...
>
>월차휴가라는것이 회사 사정에 의해 임의대로 조정이 가능한것인지요?
>
>만약 제가 알아본것처럼 당연한 제 권리라면 지난 1월1일부터 오늘(6월 12일)까지의 월차는 하루도 일을 빠지지 않았을 경우 5회가 보장되는 것인지요?
>
>그리고 여름철 휴가때 지금까지 남은 월차를 다 사용했을 경우 그냥 휴가를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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