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0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훈련기관(협회)으로 부터 받고 있는 국비훈련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그 훈련내용이 '실직자'에 대해서만 훈련비지원이 가능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빨리 타인이 귀하를 상대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한 것에 대해 소멸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고용보험법상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지 않거나 반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취득(또는 상실)되었음을 확인하는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타인이 귀하를 상대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것이므로, 타인이 허위로 등록한 자격취득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그 타인이 등록한 자격취득내용을 소급하여 취소하거나 소급하여 자격상실을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우선적으로 타인이 스스로 자격상실처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타인이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사실조사 절차를 거쳐 귀하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를 하게될 것입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상실)청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이나 관련문서 등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https://www.nodong.kr/402854

참고로 귀하를 상대로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한 타인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별도의 형사처벌을 고용지원센터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무료교육센터(한국전력공사협회)에 국비훈련 및 훈련수당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7.3월 ~ 8월 말까지입니다. 훈련수당은 얼마되지 않지만 저에게는 큰 돈이라 여러가지로 활용하고 있죠....
> 헌데 갑자기 저를교육하는 기관에서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교육기간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등록)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적도 없는데......>__<
> 정확히 고용보험가입(등록)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누군가가 저의 주민등록 및 이름를 도용하여 일한흔적( 1개월전 뿐만아니라 수개월...수년전에도 )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무료교육 및 훈련수당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아본 결과 4, 5년전에 제가 목수를 배울려고 어떤사람을 따라 다니며 일했었는데 ( 물론 짧은 기간동안요 ) 이놈이 제 주민등록사본를 가지고 다니며 여러 현장에서 고용보험등록을 했더라고요....지가 먼데 남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쓰니지 ...열받아 죽겠어요......
>
>제가 궁금한 점은 현재 받고 있는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국비훈련 및 훈련수당 포함)
> 또한, 제 주민등록를 도용한 사람과 지난달(5월달)에 제가 일했다고 고용보험에 저를 등록한 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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