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5조(구법 제96조)에서는 취업규칙에 퇴직금과 관련하여 소속전체 근로자에 적용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제도변경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및 그에 관련된 부속규정,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귀사에서 사간전보자에 대한 퇴직금중간 정산금의 사후조정은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퇴직금 정산을 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퇴직금제도의 변경'으로 보기에는 다소 미흡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회사 내부의 논란이 많으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사실관계
>1) 1980년 입사하여 1986년 3월 계열사로 전보
>2) 1991년 계열사 관계가 해지되면서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수령
>3) 당사에서는 2006년 6월부터, '사간전보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판례' 등을 참고하여 추후 퇴직자들과의 사소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퇴사시와 사간전보시의 평균임금 차이로 인한 퇴직금 차액분을 법정 퇴직금과 더불어 퇴사시에 지급해 왔음
>  (사간전보자가 많지 않으므로 가끔 발생됐음)
>4) 위의 3)번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표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아님
>
>** 질의내용
> 3)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표준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아닌데도 '퇴직금 제도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 (참고로, '퇴직금 제도 변경'으로 인정되면 이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구분이 되며 당사에서는 지금까지 국세법에 근거하여 후자로 인정해 왔습니다.)
>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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