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5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9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작성된 퇴사사유에 따라서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태문제로 퇴사를 하였다 하셨는데 무단결근등으로 해고를 당했다면 비록 비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전화를 통해서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근무일수가 1년이 되어야 고용보험금을 지급받을수있다고 들었습니다
>
>근태문제등 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에 관해 자세히 아는게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이렇게 글을
>
>올립니다
>
>아직일년근무가 되지않은상태인데..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
>9개월조금안되게 근무를 하였는데 가능여부와 필요 서류 그리고 회사에서
>
>퇴사신고확인등에 관해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에 대해 정확히 알고싶은데..여기올라와있는글들을
>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
>쉬운답변 부탁좀 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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