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krmdl13 2007.06.09 14:57
안녕하십니까??저희 회사는 4조3교대근무와 일근근무형태가 병행되고 잇습니다.
주40시간근무제이고,1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토요일 근무시 시급의150%...일요일 근무시200%를 지급받고...
(1달평균7.6일의 평일,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 잇습니다. 일근 근무자는 평균 9일)
토,일요일 연,월차가 아닌...휴무계를사용해왔는데...갑자기 휴무계가 아닌 연월차를
사용해야한다는데....물론,,,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관행적으로...또한 같은 회사에
2가지 형태의근무제도가 병행되는데,사전 조율없이도 일방적인 시행이 문제가 없는지요....
두서없이 글을올렷지만 꼭....답변 부탁드립니다...010-3000-5267로 전화를 주시면...또는 답글에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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