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1 2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당일 오전에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신 내용중 상당한 부분이 이해되셨으리라 믿으며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혹시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일 오전처럼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되어 구제를 받아 복직을 하였습니다.
>
>복직즉시 업무중지 명을 받았고 이로인해 그이유를 묻는 내용을 우편발송하였습니다.
>
>부당해고당시는 자치관리를하였고 입주자대표들은 본인의 일로인해 전부 사퇴당하고 새로이
>
>임원들이 구성되어 본인이 없는 해고기간의 공백을 메우기위하여 자치관리를 하였던것을 위탁
>
>관리하였고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소장은 그대로 근무중이고 본인은 복직후 즉시 입주자대표회
>
>의에서는 모든 업무를 중지 하라는 명을 하였습니다 적법한지요?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
>
>하고 차치관리를 하느냐 의 결정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본인을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 사직 시
>
>키는 것이 피해가 적다는 의도인것으로서 보이는데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
>무슨 좋은 대처방안을 바라옵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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