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ark123 2007.06.09 16:12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해고 되어 구제를 받아 복직을 하였습니다.

복직즉시 업무중지 명을 받았고 이로인해 그이유를 묻는 내용을 우편발송하였습니다.

부당해고당시는 자치관리를하였고 입주자대표들은 본인의 일로인해 전부 사퇴당하고 새로이

임원들이 구성되어 본인이 없는 해고기간의 공백을 메우기위하여 자치관리를 하였던것을 위탁

관리하였고 관리회사에서 파견된 소장은 그대로 근무중이고 본인은 복직후 즉시 입주자대표회

의에서는 모든 업무를 중지 하라는 명을 하였습니다 적법한지요? 관리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

하고 차치관리를 하느냐 의 결정을 하지못한 상태에서 본인을 어떠한 구실을 만들어 사직 시

키는 것이 피해가 적다는 의도인것으로서 보이는데 저는 사직할 의사가 없습니다

무슨 좋은 대처방안을 바라옵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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