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ywow 2007.06.10 19:49
안녕하세요

저는 호프에서

1월말에일해서

2월말정도에

딱 3일 한달앞두고 일을 그만뒀는데요

사장이 돈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사장이 출석을안해서

체불금품확인원을들고 법률구조공단가서 민사소송을하고왔는데요

소송을한지는 1달하고도 보름정도지낫네요..

그런데 얼마전에 노동청에서 우편한장이날아왔습니다



1.누구누구 상대로 2007.4.3 제기한 고소사건의 관련입니다



2.귀하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사를 완료하여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내용있고요 기소?다고 나와있고요



3.금품체불 사건의 경우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없으므로, 우리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있으며.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전국 검찰청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되었거든요?..

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저는 그호프집에대해서
가압류신청을 못하나요?
신청을 할수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얼마나 시간이 더걸릴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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