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법인에서 임금이 지급될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되어 있으나 해외법인에 근무함으로써 사실상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기간 연장을 통해서 추후 해외법인에서 권고사직등을 당했을때 불이익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해외체류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기간만큼 연장을 하여 가입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31조【구직급여의 수급요건】
②이직일 이전 18월간에 질병·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30일 이상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8월에 당해 사유에 의하여 임금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시행령>
제4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행정해석>
해외파견자의 파견기간에 대한 피보험단위기간 산입여부 ( 1997.08.18, 실업68430-217 )

[질 의]

국외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파견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 시]

법 제31조 제2항 규정과 노동부고시 제1997-19호에 의한 기준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근로자들의 피보험단위기간 단절에 대해 기준기간 연장을 통해 수급자격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지침은 '사업주명에 의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적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사업주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고 임금지급 등이 현지(외국)에서 이루어짐으로서 보험료징수가 곤란한 경우는 동기간을 기준기간 연장으로, 반대로 임금지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보험료 징수가 가능한 경우는 동기간을 기준기간 연장이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하고 있음. 그러므로, 귀 사무소의 질의내용처럼 파견자의 급여를 국내법인에서 파견자 통장으로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다면 보험료 징수가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견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드리자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구요,,해외에도 관계사이긴 하지만 독립된 법인인 별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인사권은 국내에 있어,
>국내 ↔ 해외간 임직원들의 근무지 rotation 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급여관련한 모든 지급금액은 해외근무직원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
>이럴 경우 해외소속으로 주재하여 근무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요??
>
>고용보험 경우 국내법이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아예 고용보험 가입조차 안된다는얘기도 있구요,,
>국내사업장이 관계사로 있으므로 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해외 주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련 고용보험법 내용이 있다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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