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결의처분 시정요구는 먼저, 그 노동조합의 주된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그 노동조합의 설립인준증 또는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한 행정관청)에 제기합니다. 이때에는 문서의 제목을 '노동조헙결의처분시정요구서(또는 신청서)'로 하고 6하원칙에 따른 상황을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왜 규약이나 법령에 위반된 것인지를 자세히 적습니다. 물론 가급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많이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정명령요구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당사자간의 사실조사(간이식 조사)를 통해 가급적 문제가 노노간의 분쟁없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이러한 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무엇인지, 피신청인(노동조합)의 행동은 무엇인지를 사실대로 조사하여 이를 서류화하고 그 서류에 조사자(행정관청 공무원)의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의결요청을 받은 지노위는 공익위원3명과 근로자위원1명, 사용자위원1명이 참석하는 심문회의를 통해(노동조합과 신청인은 참석하지 않으며 행정관청의 공무원이 참석함) 결의처분시정요청을 의결하고, 그 의결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며, 의결내용을 통보받은 행정관청은 지노위가 노조결의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 피신청인(노동조합)에게 시정명령(행정명령)을 내리며,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행정관청의 결의처분시정명령은 행정명령이므로,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의 상급기관(행정관청이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의처분 시정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신다면 전화상담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부천 상담소 동지에게 감사 합니다.
>
>
>조합원 활동과 관련 하여 일련의 일들을 해당행위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제명처분
>하였을 때,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 따라 이의 신청 하고자 할 때의 업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1 : 노동위원회로 이의신청 할 경우 업무절차
>
>질문2 : 행정소송 할 경우 업무절차
>
>
>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8.2.20 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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