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회하다가보니 내용이 없는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1.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90일 모두 지원 받을수 있는데 1일~60일까지의 통상임금 초과금액을 근로자와 협의하면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 1,500,000원인데 초과금 15만원을 필히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육아휴직중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그 대체인력이 육아휴직 종료전에 개인사유로 퇴직하고 다른 인력이 대체될 경우 그대로 적용 받을수 있는건지요?
신청서에는 두 직원이 근무한 기간을 연번을 붙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1. 산전후휴가급여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90일 모두 지원 받을수 있는데 1일~60일까지의 통상임금 초과금액을 근로자와 협의하면 안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통상임금 1,500,000원인데 초과금 15만원을 필히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제가 육아휴직중이고 대체인력에 대한 장려금을 받고 있는데 그 대체인력이 육아휴직 종료전에 개인사유로 퇴직하고 다른 인력이 대체될 경우 그대로 적용 받을수 있는건지요?
신청서에는 두 직원이 근무한 기간을 연번을 붙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