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항상 성실이 상담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림니다.
저는 한 아파트의 동대표직을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6명,경비원10명입니다.
몰론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동대표가 되기전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언제어떤절차를거쳤는지 모름)토요일 이사하는 입주민도 많이 있고 해서 다시 주44시간제로 되돌리려 합니다.
법적 이해관계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법령에 따른 인원 산정은 위탁회사 전체인원으로 산정 해야하는지도 궁굼하구요
지난번 사용자 여부의 질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 규정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용자로서 현재 인원으로 주5일제 적용법을 적용해야 되는건 아닌지요.
저는 한 아파트의 동대표직을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6명,경비원10명입니다.
몰론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동대표가 되기전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언제어떤절차를거쳤는지 모름)토요일 이사하는 입주민도 많이 있고 해서 다시 주44시간제로 되돌리려 합니다.
법적 이해관계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법령에 따른 인원 산정은 위탁회사 전체인원으로 산정 해야하는지도 궁굼하구요
지난번 사용자 여부의 질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용자로 규정하는 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용자로서 현재 인원으로 주5일제 적용법을 적용해야 되는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