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에 입사하여 현재 까지 근무중인 근로자 입니다.
입사때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 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의 동의 없이 (통보수준) 저를 페이퍼 컴퍼니 소속으로 등록시켜 놓고 현재는
원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페이퍼 컴퍼니 소속으로 되어 있고(4대보험등등을 내고 있는)
근무는 페이퍼컴퍼니로 옮기기 전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현재 직원이 두명인 회사 입니다.(대표포함 세명)
이런경우..
즉 근로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자체가 없었던걸로 인식되었던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뭐 이런것도 하나 없었구요..
서류상 5인 이하에 등록되어있던 제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제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노동자의 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꽤 높더군요..(천만원이상)..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사때 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 5인이상의 사업장 인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 대표가 페이퍼컴퍼니 즉 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의 동의 없이 (통보수준) 저를 페이퍼 컴퍼니 소속으로 등록시켜 놓고 현재는
원래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은 페이퍼 컴퍼니 소속으로 되어 있고(4대보험등등을 내고 있는)
근무는 페이퍼컴퍼니로 옮기기 전의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현재 직원이 두명인 회사 입니다.(대표포함 세명)
이런경우..
즉 근로계약서도 없고.. (퇴직금 자체가 없었던걸로 인식되었던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 뭐 이런것도 하나 없었구요..
서류상 5인 이하에 등록되어있던 제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며..
제가 요구하는 것이 마땅한 노동자의 권리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정산해보는 프로그램으로 계산해보니..
꽤 높더군요..(천만원이상)..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