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조항이 구법에서는 영아가 생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시행일 08.1.1. 이후 출생 영아)에서는 1년이 아닌 3년으로 그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내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법 시행일보다 먼저 변경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은 취업규칙에 의해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법에 의해 영아 출생후 1년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요
>의문나는 점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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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육아휴직)
>
> 1.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자 종업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
> 2. 휴직기간은 산전 후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일반 휴직기간의 불인정 규정은 육아휴직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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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생후 3년미만이내에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휴직기간 이면 아무때나 산전후 휴가 포함하여 1년동안 육아휴직보조금을 받을수있나요?
>
>아니면 생후 일년까지만 육아휴직 보조금을 받고.
>생후 일년이후 육아휴직을 내면 보조금은 못받고. 그냥 휴직만 하는건가요?
>
>육아휴직 대상과 휴직보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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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조항이 구법에서는 영아가 생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법(시행일 08.1.1. 이후 출생 영아)에서는 1년이 아닌 3년으로 그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일이 내년 출생자부터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취업규칙을 법 시행일보다 먼저 변경한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은 취업규칙에 의해 3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급여는 법에 의해 영아 출생후 1년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 취업규칙을 봤는데요
>의문나는 점이있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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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 조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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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자 종업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 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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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휴직기간은 산전 후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유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으며, 일반 휴직기간의 불인정 규정은 육아휴직에는 적용하지 아 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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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되어있는데요.
>육아휴직은 생후 3년미만이내에 아무때나 신청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휴직기간 이면 아무때나 산전후 휴가 포함하여 1년동안 육아휴직보조금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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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생후 일년까지만 육아휴직 보조금을 받고.
>생후 일년이후 육아휴직을 내면 보조금은 못받고. 그냥 휴직만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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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과 휴직보조금 기준을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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