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3 11: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진정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소멸시효가 경과되지 않았다면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 진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없으나 임금채권에 대한 문제인지 민사상의 문제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임금에 대한 문제가 아닌 민사상의 문제라면 노동부에서 진정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개월 교육을 조건으로 2년 근무를 계약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계약을 하고 근로중 8개월 근무후 퇴사하여 이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하였습니다.
>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손해배상액의 과다함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내려면, 퇴사후 몇개월 이내 라는 특정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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