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토요일근무를 4시간 유급휴무일로 하게 되여 통상임금의 변화없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위 경우
1.토요일 작업자가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결근으로 간주 되는지
2.경조휴가를 6일을 줄경우 그 기간에 토요일이 있으면 6일에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3.토요일이 휴일(달력상 빨간날:기존엔 휴일수당지급)인 경우 8시간작업시
4시간의 당일임금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근무를 4시간 유급휴무일로 하게 되여 통상임금의 변화없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올립니다.
위 경우
1.토요일 작업자가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결근으로 간주 되는지
2.경조휴가를 6일을 줄경우 그 기간에 토요일이 있으면 6일에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3.토요일이 휴일(달력상 빨간날:기존엔 휴일수당지급)인 경우 8시간작업시
4시간의 당일임금과 8시간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