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아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현재 회사를 포함하여 18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권고사직 또는 해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센터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사 한지 딱 한달만에 회사가 어렵다는 사정으로 남자직원을 채용한다고
>저한테 그만 두라 그라 더군요 미안하다 면서요..
>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회사명의로 의료보험증도 나왔구요..
>
>좀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오래걸려 퇴사했을때..(실업급여 수... 2007.06.15 13819
연차 및 근로자날(휴일) 대체 금원 2007.06.13 1356
☞연차 및 근로자날(휴일) 대체 금원 2007.06.18 2192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2007.06.13 1195
☞육아휴직 후 복직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2007.06.15 1909
최저임금적용가능여부 2007.06.13 740
☞최저임금적용가능여부(소멸시효 중단) 2007.06.14 1549
해고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2007.06.13 747
☞해고에 대한 해결방법 문의합니다. 2007.06.14 858
현재 임금체불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 2007.06.13 889
☞현재 임금체불이 검찰로 넘어갔는데요(민사소송 진행방법) 2007.06.13 2753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6.12 890
☞월차에 관한 질문입니다...(사용청구권과 시기조정권) 2007.06.13 1716
☞노동부 진정서 제출 기한(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 2007.06.13 385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2007.06.12 1163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 2007.06.13 1898
사업주도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2007.06.12 919
☞사업주도 산재에 해당하는지요(중소기업 사업주 산재 해당 여부) 2007.06.13 2117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06.12 1022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7.06.14 779
Board Pagination Prev 1 ... 2721 2722 2723 2724 2725 2726 2727 2728 2729 273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