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어떠한 경우라도 출산, 임신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형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어렵습니다. 출산시에는 엄연히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의 출산휴가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출산, 임신등을 이유로 권고사직하는 것 역시 남녀고용평등법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실업급여문제 때문이라면 기타 경영상의 사정(부서의 축소, 장시간통근이 소요되는 곳으로의 전근, 사업의 일부 페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구조조정 등)등에 의한 권고사직인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휴가는 회사가 승인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신청하면 회사는 무주건 이를 인정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현재 임신5개월째라면 최소한 출산예정일 45일전 회사측의 태도와 무관하게 근무하시고 출산예정일 45일 즈음에 출산휴가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출산휴가개시일에 출산휴가를 개시하시면 됩니다. 이를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해고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며 그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3.출산휴가기간중에 업무공백이 가장큰 걱정이라면  회사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도록 회사측에 정보를 전해주시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해설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6

4. 절대 권하고 싶지 않는 방법이지만, 회사와 귀하간의 합의를 통해 회사는 귀하가 원하는 시기에 출산휴가를 부여하되 귀하는 출산휴가종료와 동시에 사직하는 방법을 통해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임신5개월째 접어든 직장인입니다.
>
>오늘 부서장님과 얘기도중,
>출산휴가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대화하던중에.
>회사사정상 3개월의 출산휴가는 어렵지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3개월을 공석으로 둘순 없다는 이야기셨습니다.
>
>이럴경우 제가 부득이하게,
>임신이나 출산관련하여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고,
>출산휴가도 불가능하다고 답을 할경우에,
>저는 계속 버팅길수도없고 그럼 자진해서 그만둘수밖에 없는 상황이될텐데요.
>그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
>
>* 솔직히 통근시간도 왕복3시간 이상이라서,
> 임산부의 몸으로 출퇴근하기 힘든거리이기도하고,지금은 그래도 참고 다니고있지만,
> 몸이 더 무거워지면 솔직히 다니기도 더 버거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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