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2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소정의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인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적으로 5인 이상으로 근무하다가 일시적으로 4인이 된 상황이라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이 근로자가 되어야 노도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해고 시점에서 5인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재직시부터 해고 시점까지 평균인원 5인이상이면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해고시점에 5인미만이라도 재직시부터 해고 시점까지 5인 이상이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석 한다면 해고 싯점 1년전부터 현재까지는5인 이상이나 재직시부터 평균계산하면  5인 미만이라면 구제신청을 할 수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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