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jini3 2007.06.12 10:56
통상임금이 850,000만원(급여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
산전후휴가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서 월850,000원을 받겠고
육아휴직은 월500,000원을 국가에서 받을것 같은데..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서 감액이란 항목이 있던데요.
저의 회사의 경우 통상임금이 850,000이고 4대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주고 있습니다.


감액---------------------------------------------------------------------------------
사업주로부터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선전후휴가급여등의 합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에서 감액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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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이나 육아휴직의 경우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납부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몫까지 납부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벗어난 감액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산전후휴가이나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사업주의 통장으로 들어오나요?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이나 육아휴직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회사에서도 음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 보험에 관계되는것을 저보고 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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