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노위에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복직된 A직원이 반드시 재직시 직함(시설과장)을
가지고 복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시 직함인 시설과장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3자가 이미 그
직함(직무대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는 A직원은 복직후 2개월후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복직후 반드시 재직시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와
아울러 2개월이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A직원에게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직원은 현재 법원에 형사상 불구속(업무상횡령)으로 재판계류중임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노위에 부당해고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복직된 A직원이 반드시 재직시 직함(시설과장)을
가지고 복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직시 직함인 시설과장은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제3자가 이미 그
직함(직무대리)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하는 A직원은 복직후 2개월후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데
복직후 반드시 재직시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하는지와
아울러 2개월이 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A직원에게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A직원은 현재 법원에 형사상 불구속(업무상횡령)으로 재판계류중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