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허리를 다쳤으나, 다행히 침,물리치료등으로 1주일안으로 치료가 완치되었으나,
짧은 기간으로 산재처리하기도 애매모호해서 치료비보상(공상처리)선에서 처리할려고 하나, 회사에서 치료비보상을 안해 주길래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민사로 해야되나요?
짧은 기간으로 산재처리하기도 애매모호해서 치료비보상(공상처리)선에서 처리할려고 하나, 회사에서 치료비보상을 안해 주길래 산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치료완치후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별도의 민사로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