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시작단계부터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설정하지 않고 1년간의 연봉계약이 종료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1) 기왕의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2) 기왕의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다음년도의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과정시 본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견에 의해 기초한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일년이지난 후 다음해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다시 연봉계약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퇴지금 지급인가요?
연봉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 시작단계부터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설정하지 않고 1년간의 연봉계약이 종료한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를 거쳐 1) 기왕의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2) 기왕의 1년간의 근로제공에 대한 퇴직금을 다음년도의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분할지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의 과정시 본 연봉계약서 외에 별도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퇴직금 중간정산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견에 의해 기초한 퇴직금 중간정산인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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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연봉제로서, 일년이지난 후 다음해에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며 다시 연봉계약서 작성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정당한 퇴지금 지급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