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9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의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 개인택시면허사무처리규정에서는 "소속 운수업체의 업무수행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에 대해서는 운전경력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귀하가 거주하는 지자체는 그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중의 해고금지(법 제23조 제2항)외 노동관계법에서 산재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명시적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래 언론보도된 판결내용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교통사고 요양기간도 무사고경력 포함 (2002.2)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무사고 운전경력에서 교통사고 요양기간을 빼는 바람에 개인택시면허를 받지 못했다며나모(48)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제외처분공고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나씨가 지난 92년 8월 17일 택시를 몰다  화물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50일간 치료를 받았으며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한 사실이 분명한 만큼 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요양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에  가산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지난해 5월 안산시가 개인택시면허 대상자를 모집하며 나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요양한 시기가 9년이 지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여부를확인할 수 없다며 이 기간을 제외, 면허발급 기준이 되는 무사고 운전경력에 44일이 미달된다며 발급대상자에서 탈락시키자 소송을 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는 법인택시 운전자로 얼마전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근로자 입니다.(교통사고 아님)
>그래서 본인 거주지의 행정광관청의 개인택시 관련 부서에 산재요양 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를 해본결과
>산재요양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산업재해를 당한것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가할수 없다는
>어떤 법 조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이나 판례 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기초시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상급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요?
>서식, 제출처 등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메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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