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인택시 운전자로 얼마전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근로자 입니다.(교통사고 아님)
그래서 본인 거주지의 행정광관청의 개인택시 관련 부서에 산재요양 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를 해본결과
산재요양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산업재해를 당한것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가할수 없다는
어떤 법 조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이나 판례 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기초시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상급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요?
서식, 제출처 등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메일 기다리겠습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상담소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법인택시 운전자로 얼마전 산업재해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중인 근로자 입니다.(교통사고 아님)
그래서 본인 거주지의 행정광관청의 개인택시 관련 부서에 산재요양 기간을
실제 운전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를 해본결과
산재요양기간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산업재해를 당한것을 이유로 어떤 불이익도 가할수 없다는
어떤 법 조문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규정이나 판례 등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기초시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상급관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은 어디로 해야 되는지요?
서식, 제출처 등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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