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이상 가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을 당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하였다면(서면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구두상의 계약도 인정됨) 6월 말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중도에 특정한 사유 또는 근로자의 동의등에 의하지 않고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현재 해고를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과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사유(자진퇴사)로 신고를 했다면 해고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제가 2006년 12월 1일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취직이 되었는데요. 2007년 6월1일 현재까지도 계약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차례 계약에 대해 의뢰를 하면 계속 미루거나 이미 자연적으로 계약서를 안 써도
>계약되었으니 이상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수리 쪽이라 공부를 하며 차차 배워나가면서 근무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여자이기도 하고 전공도 기계쪽이 아니라, 4월말에 그만 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말까지 다니는 걸로 했는데요.
>이것도 해고 아닌가요 ?
>근데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180일이 넘게 고용보험을 내면 3~4개월정도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인가요 ?
>전 12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냈고요. 계약서는 안 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6월 30일까지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거부 할수 있나요?
>지급 된다면 어떡해 해야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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