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6.18 1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저희 상담소의 사정의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 회사선배의 권유에 의한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단순히 '선배(또는 동료수준의 근로자)의 권고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선배 또는 동료수준의 근로자가 회사측이 귀하에 대해 사직권고하는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정도라면 회사측의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단, 회사에서 권고사직했음을 인정해야 함)할 수도 있으나, 회사측의 진의없이 단지 선배 또는 동료의 사직권고는 어렵습니다.

2. 회사가 군포에 있었는데, 회사가 타지역으로의 전근명령을 하는 바람에 당초의 거주지에서 전근지까지의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사업주가 기숙사 또는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힘이되는 답변드리지 못한 점 저희들이 오히려 죄송하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2가지 사례로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
>1. 회사 선배의 권유로 인하여 사직 하는 경우
>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 이라는게 가능한지요?
>
>
>2. 지금 저의 나이는 28살이고 집은 안산입니다...
>   직장은 군포고요 저의 사직 사유는 개인사정입니다..
>   2004 - 2006년까지는 서울, 군포 에서 일을 하였고 2007년엔
>   전주에서 일을하였습니다.
>   전주에 방을 회사에서 제공해주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   본가 (안산) - > 지금(전주) 너무 멀기도하고 해서 사직을 하는건데
>   회사에서는 전주에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주에 있으라고 합니다.
>   전주에 있는게 너무 힘들어서 관두는건데 실업급여를 인정받아서
>   이직하는동안 수급을 받는게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   회사에서 다시 군포로 오라고 하여도 회사를 관두고 싶은데
>   실업급여 받는게 가능한지요
>
>
> 본가엔 저의 호적상 가족인 어머니 , 아버지, 여동생 이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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