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를 먼저 소개드리자면,,
국내에 사업장이 있구요,,해외에도 관계사이긴 하지만 독립된 법인인 별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인사권은 국내에 있어,
국내 ↔ 해외간 임직원들의 근무지 rotation 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급여관련한 모든 지급금액은 해외근무직원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소속으로 주재하여 근무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지요??
고용보험 경우 국내법이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아예 고용보험 가입조차 안된다는얘기도 있구요,,
국내사업장이 관계사로 있으므로 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는 얘기도 있구요,,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잇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한, 해외 주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련 고용보험법 내용이 있다면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있구요,,해외에도 관계사이긴 하지만 독립된 법인인 별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인사권은 국내에 있어,
국내 ↔ 해외간 임직원들의 근무지 rotation 이 이루어 지고 있지만,
급여관련한 모든 지급금액은 해외근무직원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럴 경우 해외소속으로 주재하여 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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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경우 국내법이므로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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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주재하는 직원들에 대한 관련 고용보험법 내용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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