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부천 상담소 동지에게 감사 합니다.
조합원 활동과 관련 하여 일련의 일들을 해당행위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제명처분
하였을 때,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 따라 이의 신청 하고자 할 때의 업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1 : 노동위원회로 이의신청 할 경우 업무절차
질문2 : 행정소송 할 경우 업무절차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8.2.20 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
조합원 활동과 관련 하여 일련의 일들을 해당행위로 간주하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제명처분
하였을 때, 규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 2항에 따라 이의 신청 하고자 할 때의 업무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질문1 : 노동위원회로 이의신청 할 경우 업무절차
질문2 : 행정소송 할 경우 업무절차
노동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98.2.20 개정)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98.2.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