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여액 또는 연봉액외 별도로 지급하는 월차수당액과 연차수당액을 월급여액 또는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이른바 근로조건의 하향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이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종전구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하는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 절차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7

2. 현재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해 연장,야간,휴일,월차수당 등의 산정방식의 변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변경이므로 이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종전에 시행되는 연장,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5000원, 8000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위법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임금시효소멸기간(3년)에 미지급된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지급절차를 거치고, 취업규칙을 회사측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연봉협상을 조항이 변경 되었다고 새로 싸인 하라고 하는데요.
>   변경된 내용이 월급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고
>   다시 싸인 하라는데요.수당이 포함되면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연봉 금액은
>   변경된것이 없는데 싸인 하라는데요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2. 저희 회사는 8:00 출근 17:00 퇴근인데요. 점심시간 1시간 저녁 1시간30분을
>   부여 합니다. 동절기는 점심 1시간30 저녁 1시간을 부여 합니다.
>   18:30 부터 저녁 근무를 시작하는데 20:00 까지 하면 저녁 밥값 면제
>   (저녁 밥값은 2000원 )를 하고 21:00 까지 하면 5000원 ,23:00부터는 8000원
>   직급및 호봉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휴일 근무 수당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이 변경 되었다고 동의 싸인 하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
> 【연장 근무수당】
>       연장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연장 근무시 급여액은
>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연장 근무시 급여액 = 통상임금 ÷ 226 × 1.5 × 연장 근무시간)
>
> 【야간 근무수당】
>      야간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야간 근무시 급여액은
>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야간근무시 가산급여액 = 통상임금 ÷ 226 × 0.5 × 야간 근무시간)
>
>【휴일 근무수당】
>         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휴일 근무시 급여액은
>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 ÷ 226 × 1.5 × 근무시간)
>
> 【연월차휴가 수당】
>      연월차 유급휴가중 사용후 적치된 잔존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잔존휴가 1일에
>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해 수당을 지급한다.
>      연월차수당 : 기본급 ÷ 226 × 8 × 1.5(1.0가능)
>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취업규칙과 저희가 직접 적용 되는것이 틀린것 같아서요
> 적법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 감사로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를 지적 받아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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