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7 19:49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연봉협상을 조항이 변경 되었다고 새로 싸인 하라고 하는데요.
   변경된 내용이 월급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된다는 조항이 추가 되었다고
   다시 싸인 하라는데요.수당이 포함되면 금액이 올라가야 하는데 연봉 금액은
   변경된것이 없는데 싸인 하라는데요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 회사는 8:00 출근 17:00 퇴근인데요. 점심시간 1시간 저녁 1시간30분을
   부여 합니다. 동절기는 점심 1시간30 저녁 1시간을 부여 합니다.
   18:30 부터 저녁 근무를 시작하는데 20:00 까지 하면 저녁 밥값 면제
   (저녁 밥값은 2000원 )를 하고 21:00 까지 하면 5000원 ,23:00부터는 8000원
   직급및 호봉에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취업규칙이 변경 되었다고 동의 싸인 하라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연장 근무수당】
       연장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연장 근무시 급여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연장 근무시 급여액 = 통상임금 ÷ 226 × 1.5 × 연장 근무시간)

【야간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야간 근무시 급여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야간근무시 가산급여액 = 통상임금 ÷ 226 × 0.5 × 야간 근무시간)

【휴일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지급하며, 휴일 근무시 급여액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휴일 근무수당 = 통상임금 ÷ 226 × 1.5 × 근무시간)

【연월차휴가 수당】
      연월차 유급휴가중 사용후 적치된 잔존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잔존휴가 1일에
      대하여 다음 산식에 의해 수당을 지급한다.
      연월차수당 : 기본급 ÷ 226 × 8 × 1.5(1.0가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과 저희가 직접 적용 되는것이 틀린것 같아서요
적법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로 취업규칙과 연봉계약서를 지적 받아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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