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퇴직싯점은 다음과 같은 순서와 같이 처리함이 일반적입니다. 1) 노사간에 퇴직시기를 합의한 경우 퇴직하기로 한 날 2) 노사간에 퇴직시기를 합의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사규 또는 통상관례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는 날로부터 통상 30일까지는 사직의사표시 수리를 지연,거부할 수 있음 3) 다만 그렇더라도 사직의사표시의 수리를 30일간 이상 수리 지연 또는 거부할 수 없음.

귀하의 경우, 사직의사표시가 단지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사직서 등 서면형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사직의사를 표시한 시기로부터 30일간의 시간을 두고 후임자선정 또는 업무인수인계를 이유로 사업주가 즉시 사식의사표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더라도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시기로부터 30일간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사직서 등을 수리히자 않는다면 30일을 초과한 시기부터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사직의사표시이후 사직서가 수리되는 시기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실근로제공시기(퇴직)까지분에 대한 임금을 일할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면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성심껏 답변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낍니다..고맙습니다..
>
>저번에는 퇴직금과 휴일에 관하여 문의드렸고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
>이번엔 제가 파트장으로 있는 파트에서 불미스러운일들이 있어서 사직의사를 밝혔고
>후임자를 구해야하므로 6월정도까지 봐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직의사를 밝힌후부터 약 1개월 조금 넘는기간 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치과기공사로서 사업장에 근무인원은 사장포함 총 6명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직한다하면 1개월의 시간을 주는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는 사람이 구해질때까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직장을 알아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 직장에 후임자가 들어와야지만 그만둘수 있다라고 하면 어쩌란 말인지..어찌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
>또하나
>
>이전에 일했던 직원같은 경우는 1개월정도 더 근무를 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구해졌다고 일하던사람을 중간에 나가라했다고합니다,..만약 저같은 경우도 중간에 후임자가 들어오면 아마
>바로 그만출근하라 할것 같습니다.그러면 임금은 그때까지만 정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약속했던 1개월치의 임금을 요구해야 하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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